퇴직 이후의 소득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함께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운영 구조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와 퇴직연금의 관계를 제도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개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을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에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운용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퇴직연금’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되며, 기업 단위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개념
IRP는 개인 단위로 개설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이며,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연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 자산을 보관·이전·관리하기 위한 개인 계좌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연금 자산을 이전받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RP와 퇴직연금의 핵심적인 관계
IRP와 퇴직연금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이 어디에 담기는가”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1. 퇴직 시 퇴직연금 자산의 이동 경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운영하던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의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 퇴직 전: 회사 퇴직연금 계좌(DB·DC)
- 퇴직 후: 개인 IRP 계좌
이와 같은 구조로 연결됩니다.
2. IRP는 퇴직연금의 ‘개인 수령 창구’
퇴직연금이 기업 중심 제도라면, IRP는 그 자산을 개인 단위로 이어받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적립금이 IRP로 이전된 이후에는, 개인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과 IRP는 분리된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연금 흐름 안에서 단계적으로 연결된 관계에 있습니다.
3.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연속성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IRP와 운영 방식이 유사합니다. 다만 DC형은 재직 중 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IRP는 퇴직 이후 개인 명의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에서 IRP로의 이전은 제도적으로 자연스러운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본 정리
IRP와 퇴직연금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재직 중 기업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
- IRP는 퇴직 이후 개인 단위로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
- 퇴직연금 자산은 퇴직 시 IRP로 이전되어 관리됨
- 두 제도는 분리된 상품이 아니라 연금 관리 구조상 단계적으로 연결된 제도
마무리
IRP와 퇴직연금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 전과 후를 구분하는 역할 분담 관계에 가깝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를 형성하는 제도라면, IRP는 그 자산을 개인의 노후 자산으로 이어주는 관리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명확합니다.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연금 관련 정보를 접할 때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